9일 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한 건설사가 개관한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 모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청약대란 우려를 낳은 '주택청약 업무이관'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공포·시행은 이달 하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본회의 통과와 정부이송,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의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가급적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약 부정격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 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시행 시기를 연장했다.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 파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월과 3월 두 달 동안에만 전국 119개 단지, 약 8만4400가구가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달 하순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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