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신세계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측과 분쟁 중이던 BTS 관련 상표권을 포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7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는 BTS의 상표권을 두고 지난 2017년부터 권리 다툼을 해왔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지난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또 2015년 4월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한코퍼레이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도 지난 2017년 자사의 편집매장 분더샵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였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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