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부당 대금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시정명령·과징금 208억원·법인 고발 및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이른바 ‘갑질’을 행사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를 부과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관련 중요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또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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