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정 내렸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관세청은 그간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은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한 끝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하게 됐으며, 1500명의 대량 실직도 면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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