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등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