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은 국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납입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 대상은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등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피해사례로는 은행 혹은 상호공제조합에서 납입금에 대한 예치금으로 일부(50%)보상 받았으나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다 또 상조업체의 미예치로 납입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맡고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다. 소비자연맹은 오는 20일까지 피해자를 모집,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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