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국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납입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 대상은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등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피해사례로는 은행 혹은 상호공제조합에서 납입금에 대한 예치금으로 일부(50%)보상 받았으나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경우다 또 상조업체의 미예치로 납입금액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의 김재희 변호사가 맡고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와 수수료는 무료다. 소비자연맹은 오는 20일까지 피해자를 모집,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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