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자 제외…"별도 법적 판단 필요"

11일 민주노총과 만나 나머지 사안 논의키로

지난 9월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계류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대상의 확대를 요구,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93일 만이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 승소한 수납원 660명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 수납원 가운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 고용대상은 2015년 이전에 입사한 190명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에 입사한 나머지 9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부터는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가 철수하는 등 불법파견의 요소를 없앴다”면서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 수납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 1400여명 가운데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1250여명이다. 도로공사 측은 오는 11일 민주노총과 만나 직접고용여부를 둘러싼 나머지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 도로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1심에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한만큼, 민주노총 요금 수납 근로자들은 도로공사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 요금 수납 근로자들은 지난 9월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 건물을 침입, 점거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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