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100여명 대상…"찬성 의견 절반 넘으면 파업 수위 등 논의"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르노삼성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이견만 거듭 확인, 지난달 교섭 결렬을 선언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0일 조합원 2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르노삼성 노조는 9일 부재자 투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6년째 영업이익 흑자에도 노조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쟁의 행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으면 추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018 임금및단체협상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다 지난 6월 합의,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노사는 완벽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부산공장의 생산 안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뜻을 모았다.

이처럼 사측과 협력하기로 한 르노삼성 노조가 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2019 임금협상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정률 인상 △노조원 대상 매년 통상임금의 2% 추가 지급 △인력 여유율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일시금 및 격려금 400만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하지만 사측은 닛산 로그 위탁생산 종료에 따른 대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 노조가 낸 조정 신청 건을 다룬다. 지노위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0일 오후 8시30분부터 개표에 나선다. 부산지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재적 조합원 절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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