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주요 대기업 집단이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사에게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등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르는데,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사 등재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수 있는 49개 집단의 분석대상회사 1801개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집계됐다. 분석대상회사 전체 이사 6750명 중 총수일가인 이사의 비율은 6.4%(433명) 수준이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 21곳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하락(2015년 18.4%→2019년 14.3%)세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도 지난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떨어졌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회사는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56개사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보인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증가 추세다. 올해는 51.3%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러나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세로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보인다"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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