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수입차 관세와 관련해 “기업과 개별 협상을 진행,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관세가 필요할 수도 혹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입차와 부품에 최대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는 애초 지난 5월17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는 이를 연기하고 일본·유럽연합(EU) 등과 협상을 벌여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를 해치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영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