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적용 첫 과징금 부과…한샘측 "과징금 11억5000만원 너무 지나쳐"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대리점 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한샘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한샘은 지난 2일 공정위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한샘이 대리점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의 규모나 기간도 파악하지 못한 점주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샘측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으며 공정위에 제출한 해명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면도 있다면서 행정소송의 뜻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한샘이 시장점유율 80%(2017년 기준)에 이르는 시장 지배적 기업으로, 이러한 권한을 남용해 대리점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샘은 애초 대리점과 공동 영업 형태로 운영돼 판촉비용도 대리점주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시 법적 판단으로 현재의 제재 수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대리점법 위반 제재의 첫 사례로, 과거 남양유업 사태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갑질 사례임에도 전혀 사과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경고나 제재의 의미가 있고 법원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라 소송으로 가면 다소나마 과징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제재에 대해 기업들이 반성의 뜻을 밝히기 보다 바로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