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리스트 폐지…수수료율 1%p 낮춘 '오픈서비스' 도입

깃발꽂기 논란에 울트라콜 중복 노출 최대 3개로 제한

울트라콜 광고 노출 방식 변경 예시. 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 체계를 선보인다.

기존 '오픈리스트'보다 중개 수수료율을 1%포인트(p) 낮춘 '오픈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며, 월8만원 정액 광고료 방식의 '울트라콜'을 향후 3년간 요금 동결하는 내용이 요금체계 개편안의 골자다.

또한 울트라콜 중복 노출도 3개 이내로 제한해 그간 논란이 일던 '깃발꽂기'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민 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배달의민족 앱(App)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오픈리스트가 오픈서비스로 바뀌면서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5.8%로 1%p 낮아진다.

오픈서비스는 앱 내 어떤 화면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성사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내는 과금 체계다. 가령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이 성사될 경우 음식점주는 그간 배민에 680원의 수수료를 냈으나 앞으로 580원을 내면된다.

과거 오픈리스트 하단에 배치됐던 울트라콜의 요금도 향후 3년간 동결된다.

울트라콜은 음식점주들이 월 8만원의 광고료를 내면 배민 앱 상에 상호명을 노출시켜주는 정액 광고료 방식의 요금체계다. 주문이 성사되더라도 별도 중개 수수료는 없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경기 부진 등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을 고려해 이 요금을 2022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한 음식점이 울트라콜을 세 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깃발꽂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입점 음식점의 부담을 낮춰 상생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의 계획이다.

그간 울트라콜 제도에는 일부 자금력이 있는 음식점주들이 자신의 상호가 있는 지역 인근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하는 이른바 깃발꽂기라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특정 지역에 수십개씩 깃발을 꽂아 앱 상에 상호명을 반복 노출하면서 지역 내 주문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주변의 소형 음식점주들은 제대로 노출 기회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울트라콜 최대 3개까지 등록을 제한한 것과 관련 "이미 해당 상품을 이용해 영업 지역을 관리하는 업주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영업 차질을 빚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숫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편안 적용 시 할인 쿠폰 광고료도 전면 폐지된다. 음식점주들이 판촉 행사용으로 할인 쿠폰을 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쿠폰 있는 업소’임을 앱 상에 표시해주는 대가로 월 3만8000원의 비용을 별도로 배달의민족에 지불했다. 향후에는 배민 측에 지불하는 비용 없이 판촉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 경쟁상황이 극심해지면서 올해 배민의 경영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차원에서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오픈서비스 출시에 따른 앱 화면 변경 예시. 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화면 노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과거 오픈리스트는 3개의 업소만 노출되도록 설계됐다. 세개 이상의 업소가 신청하면 무작위(랜덤)로 화면에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록 업소가 모두 보이도록 개편된다.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는 업소는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모두 볼 수 있다. 울트라 콜은 종전과 같이 오픈서비스 아래에 배치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낸 업소들이 상단에 중복 노출됐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좋은 평가와 선택을 받는 업소들이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자금력 대결이 아니라 맛과 가격이라는 음식점의 본원적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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