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CNC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과 관련한 첫 공판 기일을 2일 연다.

첫 공판 기일에는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돼 타다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VCNC가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초 타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른바 ‘공유 경제’의 대표 사례로 각광받았으나, 택시업계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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