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수동적 뇌물공여 부각하기 위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은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삼성의 뇌물 공여는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인 성격이었다며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2일 오후 2시 5분에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1시26분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인 지난 1차 공판일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특검측은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특검은 "뇌물공여 부분에서 차량 무상사용 부분, 특경법 횡령 관련 살시도(정유라에게 제공된 말 세마리 중 한마리) 횡령 부분, 영재센터 관련 개별현안의 부정한 청탁 부분을 포함했다"며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측은 이어 승계 현안과 관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말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측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인한 것이고, 지원한 말의 패스포트에 마주(馬主)가 삼성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최 씨 때문에 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대법 판단에 따르면 그 대가성은 현재 또는 장래에 있을 삼성그룹의 모든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되는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손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양형에서도 수동적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에 대한 심리를 하면서 손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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