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한국 송예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위메프에 과징금 18억 5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당초 50억 9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했지만 위메프가 자진신고한 점, 3년내 과징금 부과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18억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메프는 고객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 노출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등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1~2일 양일간 진행한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됐다.

이재환 위메프 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10억 5000만원을 투자해 신규 솔루션을 들여와 개인정보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2개 파트·1개 팀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관리 담당 조직을 3개 팀으로 격상, 인력도 기존 19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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