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 승계작업"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6일에 열리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에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으로 훈계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의 폐해 시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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