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도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 자율적 대금 조정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영세 협동조합에 제대로 된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기중앙회가 이들을 대신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방안과 기술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자동차·건설·물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활용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며,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며, 특히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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