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데일리한국 송예슬 기자]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가 공정위의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20일 "공정위의 결정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과징금 가처분 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의 5가지 불공정행위를 꼬집으며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6년 홈플러스에 220억원이 부과된 것을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제재를 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반기를 들었다.

롯데마트 측은 "신선식품, 특히 돈육의 경우 시세가 일정하지 않아 서면 계약 체결이 어렵다"면서 "대형마트가 생긴 이래 지속돼 왔던 것인데 공정위의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측은 공정위가 당초 문제 삼았던 '후행물류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참고로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송 비용은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 비용은 '후행물류비'로 구분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2012~2016년 318개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를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은 최대 4000억원으로 진단했다.

롯데마트 측은 "과징금 규모가 훨씬 큰 후행물류비 건은 아무런 제재없이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됐다"면서 "당사 이미지에 심각한 폐를 끼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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