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CS닥터·코디 노동자 합동 기자회견 열어

CS닥터,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코디, 코웨이 갑질·부당대우 중단 촉구 및 권리보장 선언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와 방문판매서비지부 노조원이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웅진코웨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공정계약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웅진코웨이의 설치수리엔지니어(CS닥터) 노조가 웅진코웨이가 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를 진행하고, 고용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방문·점검·판매원(코디·코닥) 노조도 웅진코웨이가 매출 압박, 수차례의 매각 과정 안에서의 부당대우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의 CS닥터와 방문판매서비지부의 코디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웅진코웨이가) CS닥터에게는 지속적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고 있다"면서 "또한 코디·코닥에게는 불공정계약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은 CS닥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 웅진코웨이에게 퇴사한 CS닥터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 유급 연차휴가, 유급 주휴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을 받기 위해 줄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웅진코웨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다르다”라며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웅진코웨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CS닥터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도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코웨이의 현재까지 행태를 보면 코디나 CS닥터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단체협약 체결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일선 방문판매서비스지부 지부장(왼쪽)과 김순옥 방문판매서비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방문·점검·판매원인 코디들도 웅진코웨이에 불공정계약과 갑질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근 코디는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코디 노조는 “웅진코웨이는 코디의 고혈을 짜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불리기만 할 뿐”이라며 “코디 노동자들은 낮은 수수료,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부당한 수당 되물림 등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웅진코웨이가 현재 제품 반환 등 영업리스크를 코디에게 덮어씌우고 일정금액 이상 제품까지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코디들의 주장이다. 코디들은 “20년을 일해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건도 나아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관련해 사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코디의 수수료는 변함이 없다면서 물가상승률과 오른 차량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코디 측은 주장했다. 코디가 제품을 점검하면 지급받는 점검 수수료를 몇백원 올려주면서 실상은 영업 수수료에서 이를 차감하는 등 조삼모사 격으로 수수료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김순옥 방문판매서비스지부 수석부지부장는 “웅진코웨이 직영사업소의 영업수당에 비해 코디들의 영업수당은 매우 낮아 코디들은 영업하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그런데도 주마감, 월 마감을 지정해 매출 목표를 맞추도록 매출 강요를 하고 디데이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디데이는 회사가 정한 날에 전국 1만3000여명의 코디, 코닥이 정해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매출을 해야하는 날”이라며 “노동자에게 왜 이런 책임을 가중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공정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코디 노조는 이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조직과 다르게 형성된 부당한 수수료 체계 개선과 △반품에 의한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 △통신비와 차량유지비등 업무상 사용 비용에 대한 일절의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 등을 요구했다.

코디 노조는 “정말 코디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회사를 대표해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코디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코디, 코닥 노동조합은 함께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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