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도 확대…'경영상 사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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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내년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행 연기를 결정했다. 해당 업장에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승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대기업보다 여건이 열악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계도 기간을 준다는 것은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에선 당장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지만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성명을 통해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도기간 1년 부여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주 52시간제 보완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인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데다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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