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법원이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주들은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택배노조 측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으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이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택배노조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 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는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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