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조합 가입 철회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겨야 하며,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은 이후 일주일 내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 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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