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7곳 560여명 올 연말 계약 해지

노동부 시정명령·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 "관련법 준수 中"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한국지엠 측의 계약해지 통보에 반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지난달 사측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오는 22일부터 본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현행법에서는 처벌이나 강제할 규정이 없어 56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불구,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직화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22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4일 창원공장의 7개 사내하청업체에 기술 이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만큼, 한국지엠 직원들이 해당 공정을 익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60여명이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스파크’와 경상용차인 ‘다마스·라보’의 판매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근무 체계를 주·야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교섭권이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 관련 사안이 결정되면 이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자사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고, 비정규직 근로자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당시 노동부 창원노동지청은 774명 중 773명에 대한 이행강제금 7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거부, 이의신청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지난 8월29일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0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도 9월5일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3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 도급이 아닌 파견 형태로 봤다.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8개 사내하청업체에 내려졌지만, 사측의 기술 이전 협조는 7개 업체에만 통보돼 인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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