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5분부터 2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항공기의 이착륙을 국내 모든 공항에서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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