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특경법' 관련 경영계 의견 제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경영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경법 및 시행령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및 시행령은 배임·횡령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어 유죄를 받은 기업인들이 일정 기간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한다"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특경법 및 시행령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 기준이 3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득액 5억 원은 1990년 조정된 이후로 29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고 있다.

경총은 "특경법은 1983년 제정될 당시 '거액(최소 이득액)'의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했으며 7년 뒤인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한 후 29년 동안 1990년의 기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5년 이상 징역)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30여년간의 경제·경영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산 범죄 가중처벌 이득액 기준을 현행 ‘5억 원, 50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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