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4일부터 개시

보유 주택 수·가격 제한 폐지해 관심↑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안내문.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직접 매입해 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사들인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매도 가능 연령층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돼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매도자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재건축·리모델링을 거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매도 희망자는 4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중 편한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LH가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매입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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