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최근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또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과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른 탑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한편, 기내 공기 여과 장비 마모 등의 문제도 있다.

대한항공의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8년에 전자담배로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비중은 전체의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여기에 전자담배를 이용해 화장실(Lavatory)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흡연하는 악성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법제처가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전자담배를 이용한 기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휴대할 수는 있으나,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항공사들의 공통된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승객의 기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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