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신 명예회장 측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날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수형 생활 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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