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됐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를 들었다.

또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안은 빠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도 4개월로 짧아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