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들 모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만큼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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