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최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올레드TV 광고에는 올레드(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광고 문구 욕설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가 이를 또다시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