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한 절차가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쯤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 되며,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공포일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동 단위의 핀셋 규제로 상한제 대상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강남 4구 이외에도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석 달 간 서울 아파트값이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비강남권 인기지역도 같은 기간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인 0.53% 못지않게 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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