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재용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유지될 경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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