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900.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대한 정부의 운항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이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307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아시아나항공의 착륙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사가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운항 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국토부의 운항 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최종 패소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결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 중단해야 한다. 이번 운항 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는 11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또한 “당사는 신기재 도입, 교육 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 산업 불황과 각종 악재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까지 겹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연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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