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주주의 보고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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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활동에 의한 경영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도 했다.

경총은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주주활동 일부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 해당한다.

임원 해임, 정관 변경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주 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며, 상위법(자본시장법)에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부연이다.

또 경영 개입으로 인정되는 주주 활동의 범위가 축소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공적 연기금은 상세보고 의무(5%룰)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보다 강화하는 역효과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모든 기관투자자가 경영개입 범위 축소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의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 따른 정관 변경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위가 역할과 책임을 다른 기관에 '백지위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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