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 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 희망휴직 제도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으로,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로 상대적으로 길다. 때문에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거나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상시 휴직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 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 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 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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