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날 오후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인사는 당연직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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