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해 운영하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한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1일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을 통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보증 제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까지는 해외건설협회를 주관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왔다.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올해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됐지만,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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