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 운영계획·환경오염 절감책 담은 변경신고서 준비절차 진행 中

충남도 "브리더 변경신고서 중 세미브리더 개방 유무가 주요 사안 될 것"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제철이 고로(용광로)정지 처분을 타개하기 위해 대기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특히 충남도에 제출해야 하는 브리더 관련 '변경신고서'가 이번 고로정지 여부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충남도에선 변경신고서 검토를 앞두고 세미 브리더 개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철소 대기오염 문제의 핵심 설비인 ‘브리더’의 운영계획과 환경오염 절감책을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에 제출할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환경부가 철강업계와 지자체 및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의체에서 내린 권고다.

민관협의체는 약 2달간의 조사를 한 후, 철강사의 고로정지를 면하게 해주는 대신 환경오염 절감책과 브리더의 운영계획을 담은 변경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라고 결론내렸다. 지자체가 브리더 관련 변경신고서를 수용하면 고로 운영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변경신고서의 핵심은 세미 브리더의 활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브리더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일종인 세미 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철강사 브리더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세미 브리더를 활용했을 때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서도 철강사의 세미 브리더 개방 유무를 변경신고서의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세계 주요 철강사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세미브리더를 통해 고로내 고온의 가스를 어느정도 처리하고 나서 개방을 하는 반면, 국내 철강사들은 이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환경보전과 관계자에는 “국내 철강업계에선 세미 브리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 고로 도면 자체에 세미브리더를 사용하게 설계돼 있다”면서 “이 설비가 필요가 없었으면 도면에서 빠지거나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철강사들은 안전점검을 추가해야 하는 등 쓰기 어렵다는 이유를 세미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변경신고서에서도 세미 브리더 관련 개선점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제철은 세미 브리더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변경신고서와 관련된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변경신고서 제출 시 세미브리더 활용 검토계획도 포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철강사의 세미브리더 변경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미브리더는 일반브리더 보다 배관경이 작아 휴풍(열풍 주입 중단 시기)시 고로 내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관크기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배관 확장 및 휴풍절차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후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도에서 세미브리더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도 제철소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현재 제철소는 인허가상 세미브리더 1개, 일반브리더 3개를 포함해 브리더밸브(안전변) 4개를 등재해야 한다.

다만 현재 세미브리더는 휴풍 시 고로 내부가 아닌 고로 상부 원료 장입시설의 압력 조정을 위한 가스 이송 배관인 ‘세미배관’에 잔류 가스 및 스팀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제철소에서도 세미브리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브리더 개방 전 고로 압력을 사전에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제철소의 경우, 일반브리더 개방 전 세미브리더 없이 조업상 충분히 압력 저하 가능하다.

한편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한 만큼 조업정지 처분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관협의체에서 권고한 중재안에 따라 관련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칙에 따라 적합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고 (현대제철이) 대기오염 절감방안들을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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