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에 비용 지불 지체 등 영향 끼친 듯… 조합 10일까지 답변서 제출 마감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 입찰 의향 내비쳐

보문 5구역 재개발 조감도.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호반건설이 추진해온 '보문 5구역' 재개발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보문 5구역 재개발 조합이 호반건설의 시공사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문 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호반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이 가결됐다.

당시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19명 중 101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6명이 이 안건에 동의, 찬성률 95%로 호반건설의 시공사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호반건설은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10일이다.

법원이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주면 호반건설은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보문 5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소 입구. 사진=박창민 기자
재판을 앞둔 시점인 만큼 조합과 호반건설 모두 분쟁 사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겠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다만 호반건설이 비용 지불을 지체한 점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조합원들을 취재한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 운영비나 협력사 수행 비용 지불을 연체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합 사무소 관계자는 "비용 지불은 언젠가는 호반건설이 줘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공사 선정 취소의 본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합 운영비는 늦게 주더라도, 협력업체에 비용을 제때 지급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집을 잘 지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 미숙한 대처 등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한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면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될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은 호반건설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호반건설만의 문제로 예단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선 조합이 시공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사업 추진 중에 조합이 시공사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도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문 5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호반건설이 조합 측에 좋은 조건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호반도 상당한 노력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라며 "소송까지 각오한 만큼 호반건설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재판 추이를 보면서 조합 결의 절차에서의 법적 하자 여부나 양측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문 5구역 시공사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되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 3곳 이상이 조합 측에 구두로 입찰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용적률을 더 높여 공급 세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조합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활용해 임대 공급수를 늘리면 서울시로부터 용적률을 높여받을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보문 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196-11 일대 1만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95%, 용적률 295.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2개동 총 1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조합측은 현재 관리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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