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실거래 합동조사 킥오프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남영우 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이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관들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용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