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관들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속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용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무등록영업 등의 경우)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