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친인척 등 11명 부정채용 혐의 1심…검찰은 4년 구형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7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된 이후 수사에 돌입해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승인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전형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뒤바뀌는 등 부정 채용으로 의심할 정황이 담긴 서류 증거와 관계자의 법정 증언 등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다른 피고인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정당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별도기소됐던 김성태 의원 사건도 심리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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