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에 비해 규제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국가들의 가맹사업 법제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가맹사업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미국은 프랜차이즈 종주국답게 체계적인 가맹사업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2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가맹본부는 4631개 가맹브랜드는 5741개로 2013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가맹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9조7000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25만6000명에 이를 정도다.

외형적 성장이 무색하게 가맹본부들의 경영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감소했으며 부채는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5억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자유로운 가맹사업 활동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가맹사업규제는 상당히 엄격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가맹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오랜 전부터 가맹사업법이 운용되고 있다. 1970년 델라웨어와 197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법률을 마련했고 1979년 연방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룰(Franchise Rule)을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민사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며 규제도 과중하지 않다. 합리적인 법제도 아래 미국 가맹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지난 2017년 가맹산업성장률은 5.1%로 미국 GDP성장률 2.3%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총매출은 약 7130억 달러로 한화로는 850조원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788만명이며 2018년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은 사업운영 단계에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을 운영하던 A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A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나 중도계약해지제한 정도가 주의할 규제이다. 기타 운영단계의 영업활동들은 당사자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의무나 계약해지제한은 물론이고 세세한 영업활동들이 하나하나 규제받게 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가맹본부들은 과도한 규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계류된 53개 중 46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향후 투자 등 적극적 사업활동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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