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월세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내겠지만, 현재까지는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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