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앞면(위)과 뒷면.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국과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다.

반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발급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단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쓸 수 없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지만, 국가별로 달라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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