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수백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 499명을 직접 고용하되, 그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천 본사를 무단 진입, 8일째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의 범위를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 9일부터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소송 대상자 745명 가운데 자회사 동의, 파기환송 인원 등을 제외한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면서도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른 점 등을 고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만큼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1,·2심 소송을 벌이는 인원 가운데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630명이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한 만큼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1·2심을 진행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조무업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본사를 불법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 도로공사 본사 건물을 무단 침입해 이날까지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직원들의 신체적 상해도 발생했다”면서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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