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대표 교체, 경영권 분쟁 등의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 논란 등에 대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고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로부터 변경 면허를 발급받으면서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가 이륙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규 LCC가 항공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 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이후 김종철 대표 체제를 김세영·심주엽 공동 대표 체제로 변경하면서 지난 6월 국토부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 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정하고, 면허 기준 충족 여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변경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TF(태스크포스), 한국교통연구원 전문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 기준 미달 여부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는 외국 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었고 △자본금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계획(3대 계약 체결) 등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 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 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 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변경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 등을 감안해 더욱 엄격한 면허 관리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변경 면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 제한 확대 계약(약 60%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 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 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 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 건전성 미달(자본잠식 50% 이상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가 국토부로부터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가운데, 지난 10일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에어로케이도 경영진 교체 논란 등을 해소한 상태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5월28일부로 강 대표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이달 초까지 강 대표의 연임 등을 결정하지 않아 경영진 교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면허 발급 이후 이어졌던 경영진 교체 논란 등에 대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신규 LCC들의 이륙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국적 항공사를 둘러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 LCC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변경 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운항증명(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내후년에는 미주 지역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 측은 “늦어도 9월 말에는 AOC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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