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효성그룹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규모의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열사별로는 △효성 155억원 △효성첨단소재 593억원 △효성티앤씨 380억원 △효성중공업 383억원 △효성화학 11억원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6월 국세청은 일부 조사 범위에 대해선 처벌까지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했으며,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효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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