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섭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일임, (이 사장이) 요금 수납 근로자들을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장님이 나서 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직접 고용 인원은 745명이다. 도로공사 측은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거부했다.
요금 수납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의 확대와 함께 이 사장과 면담을 요구, 지난 9일부터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50여명은 도로공사 2층 로비에, 80여명은 건물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찰력 1000여명을 동원, 도로공사 본사 주변에 에어매트를 깔아놓는 등 강제 진압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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