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퇴직 임원의 갑질 논란을 이유로 1년 이상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영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 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의 경영 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 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및 사회 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국토부의 경영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고 전했다.

진에어는 올해 3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해 경영 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진에어는 경영 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을 실시했으며,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진에어는 올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측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국토부 제재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항공 산업 업황 악화에 한일 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져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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